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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병청 "원전 오염수 추적조사 필요하다"면서 보고서 감춰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6:14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6:14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 증명 안돼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 필요" 제시
정권 바뀌자…"사전예비조사 차원" 공개 안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질병청은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고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미에초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한 24일, 나미에초의 한 항구에서 바라본 바다 전경. 2023.08.25 wonjc6@newspim.com

보고서에는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라고 적혀있다.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쓰였다. 

아울러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계산해야 하고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오염수 방류 전 사전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의 보고서라서 질병청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에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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