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달간 제수용품을 비롯,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농수축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 [사진=인천시] |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5곳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표시 위반 1곳 등 모두 6곳이다.
한 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기했다.
한 정육점은 소 우둔·목심 부위를 '한우양지'로 허위 표시하고 소비 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산물과 수산물 판매업소는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 홍어 등을 각각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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