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오는 6일까지
임명 강행시 청문보고서 없는 18번째 장관급 인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 이틀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4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신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달 15일 국회에 송부되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려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이라도 취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가 재송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 뜻에 따라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마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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