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7)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35)가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이씨 형제를 '사기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09.15 choipix16@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로 과장·홍보·시세조종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1년 2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억1212만개(당시 원화 가치 270억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키는 등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씨 형제는 이렇게 빼돌린 판매대금을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에도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여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인 백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또는 홍보성 내용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되어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코인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등은 이와 같은 스캠(신용 사기) 코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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