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로 넘긴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18.06.29 |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수하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도 마치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송 전 장관과 함께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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