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자신이 빌려쓰던 컨테이너의 주인을 폭행한 뒤 불까지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인 공장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로 불이 난 인천 계양구의 공장 [사진=인천소방본부] |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른 불로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도 일부 탔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이틀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계양구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불이 난 공장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도 탄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