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0대 남성이 자신이 세 들어 있던 공장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 공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고 컨테이너 2개 동이 일부 탔다.
불에 탄 공장 건물 [사진=인천소방본부] |
앞서 그는 공장 건물주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공장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B씨와 민사 문제로 다투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