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컴퓨터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용자들이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검색해 정보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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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 편취한 신용카드 정보로 타인의 전화요금을 대신 결제한 뒤 금액의 90%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금액을 편취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합계 58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2023년 2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각각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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