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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직접증거 부족해 방어권 배척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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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지만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3.09.26 pangbin@newspim.com

우선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을 묶어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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