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처리가 멈춰 섰다. 하루 전인 지난 25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일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향후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뒤를 미룰수록 국민 불편은 커진다. 법 개정안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기도 그만큼 미뤄진다.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9.25 ace@newspim.com |
멈춰 선 국회로 국민 불편에 더해 국민 피해도 쌓이고 있다. 국회가 보험 사기를 막는 특별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 알선과 권유를 금지하고 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 처벌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나 감감무소식이다.
멈춰 선 국회는 보험사기를 차단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와 보험사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202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 보험사기 적발 인원만 10만2679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를 대비해 각 기관은 법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언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회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추석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약 65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끝나면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앞두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지 않으며 해당 법안들은 내년 5월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통과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국민 불편을 줄이고 보험사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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