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1년 후 시행
보건의약단체 집단 보이콧 ...제재조항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료를 받은 병의원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의료계에서 정보 전송 거부 등 보이콧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초 하루 전인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됐으나 최종 처리는 미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는 정회된 후 속개되지 않고 산회한 탓이다.
관련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시행된다. 관련 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해서다. 다만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진료를 받은 병의원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으면 병의원은 위탁기관에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전까지 풀어야 숙제는 만만치 않다. 보험업법 개정안 제102조의 7 제4항에 따라 보험사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나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원회 구성 첫 단추 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위헌 소송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보건의약단체는 환자 정보 전송 거부 등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문제는 병의원이 보이콧을 해도 이를 막거나 제재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관련 법 개정안에는 환자 정보를 업무 수행 이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병의원에서 환자 정보를 전송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은 없다. 보험금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만 담긴 정도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병의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안 통과되면 시행 전까지 1년 기간이 있는 만큼 보건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3997만명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병의원 진료비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연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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