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적 장애인의 장애인수급비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개인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만나 2개월간 동거하며 B씨의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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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2021년 2월쯤 B씨의 장애인수급비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한 뒤 현금 인출, 택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A씨는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200만원에 가까운 소액 결제를 하기도 했으며, 또다른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개인 휴대전화처럼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어 "과거 미성년자 등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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