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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당국, 주가조작 계좌 동결·신고포상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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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거래소·검찰과 '원팀' 체계구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김주현 위원장 "중대사건 사건초기부터 정보 공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당국이 자산동결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는 현재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자산 동결을 통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단속하고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간의 상시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서울남부지검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 등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위원회] 2023.09.21 yunyun@newspim.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4개 기관 '한몸'처럼 움직일 것"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 4개 기관 간의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강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의 키워드는 '공조', '팀플레이'"라며 "여러기관이 단계적으로 수행해온 업무를 최대한 공조해 마치 한팀, 한몸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 각 기관들이 단계별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상시적·체계적 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사건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기능이 부재하고, 사건특성에 맞게 각 기관의 장점을 즉각적·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9.21 yooksa@newspim.com

증선위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거래소·검찰 등 기간 간에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하도록 했다. 증선위 주재로 금감원과 거래소, 필요 시 검찰이 함께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주재의 실무협의체는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회의를 통해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신속한 수사전환 필요성,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거래소 통보사건의 금융위·금감원 배분, 매매거래 정지 조치 발동·해제 판단 등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심리·조사 단계에서 현재는 거래소가 심리 완료 후 중요 내용은 금융위에, 일반 내용은 금감원에 통보해왔는데 앞으로는 금융위·금감원과 조사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수사가 필요한 긴급·중대사건은 즉시 수사기관인 검찰에 공유한다.

◆ 금융당국, 주가조작 계좌 동결 추진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해당 혐의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된다. 이는 추가 불법 행위를 막고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은 동결 권한이 없어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의거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동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홍콩, 캐나다 등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각 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 자산동결을 금융회사에 요청하고 일정기간 자산동결하는 절차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표=금융위원회] 2023.09.20 yunyun@newspim.com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김 위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영장없이 금융당국이 직접 동결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곳도 있다"며 "범죄수익 은닉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 20억→30억 '상향'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최대 포상건수는 5건이고, 1건당 평균 포상금은 약 28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증선위 등에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 감면하고, 상장사 공시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당국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수사 역량과 제반 인프라도 개선한다.

자본시장 투자자 수가 지난 2019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1만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금감원의 1건당 조사기간이 190일에서 323일로 늘었다. 조사 및 대기사건의 합계가 153건에서 415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의 관련 조직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건 유형별로 구분했던 조사 3개 부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을 70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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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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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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