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공공·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협의에 따라 선정된 의제는 민간측·공공측·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협상 후 공공기여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울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협상대상지는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유휴토지 등의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입법예고 되는 조례안에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 협상절차,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