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40년을 선고받은 A(51) 씨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충남 서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아내 B(44)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B씨를 쫓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주거나 직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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