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사천진리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미광산업개발로부터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주민제안서가 제출돼 이날 입안 불가 통보했다.
강릉시청.[뉴스핌 DB] 2023.07.27 onemoregive@newspim.com |
사업대상지 일원은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이며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강릉시는 이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돼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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