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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희연 "1학교 1변호사 제도, 모든 학교 시행되도록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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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본 예산 확보 시 의회 이견 없을 것"
민원응대 체질 개선하고 현장 교원 업무 경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담당 변호사가 각각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가 생기고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도 개선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비롯해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간강사 등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일문일답>

-학부모 민원 상담이 챗봇, 콜센터, 상급 기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교사 개인이 직접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나.

▲(조 교육감)교육청 민원처리 핵심은 담임교사가 혼자 담당했던 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떠넘기기 없이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이, 행정은 행정실장이 담당해 교감과 행정실장 수준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하는 형식이 된다.

-1학교 1변호사와 관련해서 학교마다 서울변호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변호사가 여러 학교 담당하는 체제로 가는 것인가

▲(함영기 정책국장) 변호사 한 명당 5~10개 정도 학교를 담당하게 된다.

-세수악화에 따라 당장 하반기 교육 교부금 줄어든다는데 이번 추가 대책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혔나?

▲(조 교육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심의를 통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전에 종합적으로 총액을 말하기 어렵다. 지금 개별 정책으로는 예산이 다 병기돼 있는데 10월 11월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름 분류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할 생각.

-올해부터 내년 걸친 사업은 예산이나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사업의 경우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 앞서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 내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은 현재 기조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단가 등을 정리 중으로 이 부분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난 8월 발표 때 보면 교사 면담 관련 앱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 통한 사전 예약으로 바뀌었다. 앱 개발안하고 카톡 시스템 이용하는 거면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인가

▲(윤성관 안전총괄 담당관) 당시 교육청에서 교사 면담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그 이후에 살인 예고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교육부에서 출입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으로 변경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내년 9월에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도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닌지

▲(윤 안전총괄 담당관) 교육부도 출입 관련 시스템을 내년 9월 중 개통한다고 한다. 차후 서울시교육청도 연동할 필요가 있어서 시기를 이렇게 잡았다.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사만 컨설팅을 하는가 아니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생활지도 하기도 하나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육청에 배치해서 문제행동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 필요한 경우 중재를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나간다. 이외에도 일반 교원의 연수를 통한 행동중재전문교사 도입도 준비 중이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비상벨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강상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식당 테이블에 있는 버튼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교사가 벨을 가지고 가서 문제상황이 누르면 교무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몇 반이 울렸는지 확인되는 형식이다. 일반 고등학교 1개교도 이번 여름방학 때 설치했다.

-학부모 면담 시 AI가 도입된 영상녹화가 된다고 했는데, 내밀한 대화가 오가는 상담의 경우 문제시될 수 있지 않나

▲(윤 안전총괄 담당관)녹음 기능은 없다. 화면만 감지하는 형태다.

-면담 예약을 잡을 때 카카오톡과 같은 SNS, 온라인 채널만 하면 디지털 약자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예약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대표전화로 해서 예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판단은 누가 하는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가 등 교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 외에도 보호자가 원하거나,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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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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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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