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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24개 중 10개 미이행‧11개 이행…북한 17건 위반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9:38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9:38

남북 간 합의 5년 만에 존폐 기로
尹정부 출범 후 北 도발로 '무력화'
'적대행위중지' '軍통신선' 일방 차단
尹정부 "北 추가‧대형 도발땐 효력정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폐기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남북 간 합의한 '9·19 군사합의' 24개 세부 사항 중 10개 추진 과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19 남북 군사합의 5년을 맞은 현재 기준으로 남측은 이행을 완료했지만 북측이 이행하지 않은 1건과 함께 협의 중에 중지된 1건도 미이행에 포함했다.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한 세부 사항은 이미 완료된 추진 과제 11건이었다. 나머지 3건은 시행에 들어 갔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거나 차단하고 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추진 과제와 이행 현황. [도표=국방부, 김문경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책 참조]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간 이행한 구체적인 10개 사항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항목 중에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제거 ▲JSA 병력·장비 철수와 감시장비 조정 ▲비무장 조치 관련 남·북·유엔군사령부 현장 공동검증,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항목 중 ▲시범적 GP 인원・장비 철수와 시설 철거 ▲현장 방문 통한 상호 검증 등은 이행을 완료했다.

또 '남북공동 유해발굴' 항목 중에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제거 ▲유해 발굴지역 내 남북도로 개설 ▲남측 지역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발굴, '한강하구 등 서해 평화 수역화' 항목 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남북공동 수로 조사 ▲해도 제작과 북측 전달 ▲한강하구 시범항행(한강수로‧석모수로 등) 등은 부분적 이행까지 포함해 완료했다.

반면 남북 간에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11개 사항은 'JSA 비무장화' 항목 중에 ▲공동근무와 운영규칙(案) ▲JSA 공동근무 투입과 방문객 자유왕래, 'DMZ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항목 중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이다.

또 '남북군사공동위 등 신뢰구축 조치' 항목 중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협의 중 중지) ▲군(軍) 주요 직위자(장관·의장) 등 직통전화 구축 ▲시범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북측 선박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등이다.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항목 중 ▲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역사 유적 공동 조사·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 '남북공동 유해 발굴' 항목 중 ▲남북 공동 유해발굴단 편성(남북 80∼100명) 사항은 2019년 3월 6일부로 남측이 완료했지만 북측은 미이행했다.

남북 간 시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거나 차단한 3건은 구체적으로 '상호 적대 행위 중지' 항목 중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지상‧해상‧공중 작전수행 절차 적용,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항목 중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북측, 군(軍) 통신선 2023년 4월 7일부로 일방적 차단) 등이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 주요 위반 사례. [도표=2022 국방백서] 

국방부가 2년 마다 발간해 올해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올해 1월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 당국에서 9·19 효력정지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등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실상 합의 무력화를 위한 전례 없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북 간 군사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조를 견지해왔다. 다만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 때에 효력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지난 15일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보완책을 내놨지만 장관이 된다면 군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군의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신 후보자는 "국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남북군사합의를 정작 북한은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내용과 구조 면에서 한국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를 맺은 지 정확히 5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북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GP 설치 ▲판문점 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의 23조 '남북합의서 효력범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국회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 간 합의 5년 만에 '9‧19 군사합의'가 존폐 기로에 섰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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