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역 어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최대 2만원을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 행사 [사진=인천시] |
시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당일 구매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행사는 추석 전인 오는 21∼27일, 10월 9~15일, 11월 13~19일, 12월 18~24일 올 연말까지 모두 4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환급상품권은 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권, 2만5000원~5만원 미만은 1만원권이 지급되며 해당 행사 기간 중 1인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번 촉진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