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체에만 과도한 부담" 주장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티빙·웨이브·왓챠 3사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왓챠, 웨이브, 티빙] 2020.07.21 jyyang@newspim.com |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회사에 대한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업체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