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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한 한의사...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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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1·2심 벌금 80만원→파기환송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시한 의료행위의 목적, 경위, 태양, 피고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와 경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오늘 판결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학의 발전과 환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계속 변한다"면서 "과거 한의사들은 약 400년 전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으로 공부했으나 현재 한의사들은 과학 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음파는 서양의 현대 과학에 기본 원리를 두고 개발·제작된 것으로 한의학 이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없다"며 "초음파 진단은 영상의학과의 전문 진료 과목으로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진료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돼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1조가 정한 국민 건강 보호 증진 기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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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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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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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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