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차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신설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 조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