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 연간 처리심사수 254건…유럽은 59건
R&D 지원 더불어 출시까지 지원 필요
국내 기술 전문성 부족…인력 충원도 '미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바이오 산업이 팽창하면서 특허심판 건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제도가 미비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변리사나 검사가 기술 전문성을 갖췄듯 국내에서도 전문 인력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심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심사는 254건이다. 이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수준이다. 전체 특허심사에서 중국 심사관은 1년에 처리하는 특허 건수가 91건이었고, 유럽 심사관의 경우 59건이었다. 더욱이 바이오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7.3% 증가해왔으며, 내년부터 2만건을 넘어서면서 특허 처리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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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상황과 대비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전년대비 161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은 495억원 늘었다. 반면 올해 바이오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은 컴퓨터, 계측 등과 함께 기타 분야로 묶여 4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셈이다.
신약 개발 성과가 출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 제도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자 특허 소송을 거는 경우에는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매출 13조에 달하는 아일리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지만, 오리지널 제품을 만드는 '리제네론'에서 지난 5월 국내 특허청에 소송을 건 바 있다.
분야마다 특허의 중요성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한 판결도 필요하다. 폐렴구균접합백신 '프리베나'는 13가 물질 특허가 등록돼 있지만, 이는 이미 상업화된 7가에 6가를 추가한 특허에 불과하다. 다가 경쟁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제조 기술의 진보는 없는 만큼 특허 심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특허 심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특허법원에는 인문계 출신이 대부분이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기술 전문성은 있지만 세부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변리사가 1심만 담당하며 2심 이상부터는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로써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판사와 변호사가 특허 유무효를 판단한다.
한국과 달리 유럽은 특허심판이 고도화돼 있다. 유럽 특허심판에서 2심까지 맡는 변리사는 과학 또는 기술과 관련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 3년 이상의 지적재산권(IP) 관련 실무경험이 있다. 바이오 무효심리에서는 판사가 주장과 뒷받침 선행문헌을 1~3일 동안 직접 확인해서 결정을 내리는 등 관련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에서 특허 분야의 고도화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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