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주장' 김성진 대표 1심 패소
검찰, 이준석 무고 혐의 수사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가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03 leehs@newspim.com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실제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부인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원고인 김모 씨는 18일 "김 대표의 친동생이 자기 가족 명예가 이준석 때문에 훼손됐다고 소송한 내용으로 패소 원인은 '이준석이 김씨의 가족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성접대를 부인해도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김씨는 또 김 대표가 동생이 안타까워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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