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총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지난 13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7월 13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 웅동1지구 [사진=창원시] 2023.09.14 |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자청의 처분으로 인해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남표 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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