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근로계약관계 종료후 제기된 구제신청 받아줄까?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08: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구제이익 유무 견해 극명
"구제명령·법적 효과 고려시 구제이익 인정해야"

Ⅰ. 사건개요

피고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9명을 고용하여 항만 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8. 19.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7. 12. 6.부터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해온 대표이사로, 해양수산부가 2018. 4. 4.부터 2018. 4. 6.까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정관에 위반한 사무실 임차비 집행 및 직원채용 비리 등으로 2018. 12. 27. 정직 1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이에 원고는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2019. 1. 3.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으나 원고는 2018. 12. 31.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 1개월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한 것이 본 사건이다.

Ⅱ. 판정요지

피고회사는 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를 변경하고 사무실 임차비 집행 및 직원 채용 시 부적정한 서류 제출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점, ② 피고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원고)의 재심 요구에 따라 2019. 1. 3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점, ③ 원고는 2018. 12. 31. 정년으로 퇴직하였으며 징계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2018. 12. 31.에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 1개월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Ⅲ. 평석

1. 본 사건의 쟁점 및 의의

본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하였거나 감액당한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부당정직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노동위원회는 종전까지 근로계약 종료와 구제이익(소의 이익)과의 관계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각하의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여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곧바로 입법으로 반영되어, 2021. 5. 18. 근기법 제30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데, 동 조항이 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참고로 본 사건에 대해 지노위와 중노위는 동 규정의 적용(구제이익)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견해는 둘로 갈렸다. 즉 제1심(대전지법 2020. 8. 26 선고)과 제2심(대전고법 2021. 6. 18. 선고)은 본 사건에 대한 구제이익을 인정했으나, 대법원(2022. 7. 14. 선고)은 반대로 이를 부인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2. 구제이익 존부 여부

⑴ 종전 판례의 입장과 근기법 제30조 제4항의 신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종전의 판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받은 근로자가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 근로자가 제기한 소를 각하해 왔다. 이러한 판례 법리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짧아 사실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고 나서 곧바로 근기법 제30조 제4항을 신설하여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했다.

⑵ 본 사안에 대한 구제이익의 입장차

본 사안에서 최대의 쟁점은 근기법 제30조 제4항의 사정거리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구제신청에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대법원과 제1·2심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우선 노동위원회 및 대법원(파기환송)은 본 사안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보호범위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재직기간 중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을 부정했다.

이에 비해 제1·2심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위의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 법리는 이미 정년에 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종전의 부당정직으로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하였거나 감액당한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부당정직 구제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본 사안에 대한 구제이익을 인정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Ⅲ. 검토의견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의 유무에 대해서는 견해가 극명하게 대립된다. 이에 대해서는 상기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및 근기법 제30조 제4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제기된 모든 구제신청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기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 종료 직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럴 경우에 구제신청을 남용할 우려도 예상되나, 본 사안과 같이 제척기간(3개월)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동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구제신청기간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간인 3개월이 아니라 잔존 근로기간으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