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개월만에 공판 진행됐으나 다시 중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판 절차가 다시 중단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전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공판기일은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 지연을 방해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재판을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별도로 이를 심리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 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피고인 대부분의 연고지가 창원인데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으로 약 5개월간 재판이 공전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은 현 정권과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4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구속기간이 중단되면서 만료일도 미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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