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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1주기…스토킹·성범죄 전과자 조회 법개정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6:44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진지 1년이 지났지만 인사 채용 시 성범죄·전과 조회 관련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측에서 여전히 성범죄자 채용 배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인인 전주환(32)은 2018년 서울교통공사 채용 과정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전씨를 채용하기 한달 전인 2018년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을 때 구청은 형·후견·파산 선고 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당시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제17조)는 결격 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정했는데, 벌금형이었던 전씨는 해당 지자체 조회에서 걸리지지 않은 탓이었다.

결국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 6월부터 인사규정에 성폭력범죄·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채용 결격 사유로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10번출구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귀들이 붙어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문제는 채용 인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는데, 벌금형 이하의 범죄는 요청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벌금형 관련 규정이 있지만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2014년부터 다른 기관들과 함께 관련 법령 결격 사유 요건 신설을 요청했으며, 작년에 서울시와 함께 행안부에 관련 법령 근거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올해 6월 23일 김영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지방공기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김영선 의원실 측은 "지난 6월 이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회기 내 실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 등 다방면으로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 측에서는 성범죄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안이 인권법 등 여러 요소에 막혀 논의가 지연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사실 파악에 대해 서로 호환이 안 됐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사법 체계랑 사업주 간 검증 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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