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비상품 감귤 유통하려던 선과장 적발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9.11 mmspress@newspim.com |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설익은 비상품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던 A선과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A선과장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업체로,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하고, 비상품 감귤 차단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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