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신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사진=교육감협 제공] |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도 참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 복지위에서도 검토·보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조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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