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법적상한 용적률이 1.2배까지 상향되고 높아진 용적률의 50%는 공공주택 뉴:홈이 공급된다. 또 이 같은 용적률 적용이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11일~10월23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19일 시행하기 위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개정(제66조)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예컨대. 종전 용적률 200%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 지역일 경우 이번 도정법 개정법에 따라 용적률이 240% 높아지게 된다. 이 중 높아진 40%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공주택 50%로 활용되는 만큼의 땅값은 감정평가액보다 절반 낮아진 가격에 인수 할 수 있다.
역세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철도역 승강장으로부터 시·도 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으로 정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350m 이내를 역세권 범위로 정해졌다. 또 주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역시 역세권 범주에 넣도록 했다. 이 중 한가지를 충족할 경우 뉴:홈이 공급되는 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고 이 중 50% 이상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의무화된다.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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