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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하면 매월 2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1:10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내년 하반기 시행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3년 만에 재도입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도 7억→27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21년 폐지된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3년만에 부활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는 출퇴근 기록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 고용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24억 편성…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분담 지원금)' 24억원을 편성해 내년 하반기부터 직장인 부모 최소 10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담 지원금은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6 jsh@newspim.com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 범위 내 월 20만원이다. 1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구체적 지원 방식 등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분담 지원금 신설 배경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동료 근로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료근로자의 업무가중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근로시간단축 사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1만9466명으로 1년 전(1만6689명)보다 2777명(16.6%)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여 모두 증가 추세다. 지난해 여성사용자는 1만7465명(89.7%)으로, 남성(2001명, 10.3%)보다 월등히 많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시행한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1만2698명(65.2%), 6768명(34.8%)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원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해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허용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자녀 연령은 최대 만 12세로 올라간다. 

◆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 부활…내년 시행 목표로 지원금 10억원 편성

2021년 11월 지원이 끊긴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부활한다. 시차출퇴근제 지원금은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했을 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의 성격이 짙다. 

시차출퇴근제는 육아 등을 목적으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을 위해 출근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출근 시간을 늦춰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반대로 퇴근시간을 당겨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6 jsh@newspim.com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지원금 재도입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과 방식 등에 차별을 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내년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에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이용시로 한정한다. 제도를 부활시키는 대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정부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에서다. 

지원 수준 및 한도도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월 6~11회 제도를 이용한 경우 10만원씩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했고, 월 12회 이상 적용시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장현석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횟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몇회 사용시 얼마를 지원할지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총지원 예산은 일단 10억원을 배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은 7억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선택근로제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도 출퇴근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소 800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장 과장은 "재택·원격근무 외에 시차 출퇴근이나 선택 근무 등 다른 형태의 유연 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근태 관리 시스템을 신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이미 근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실제 지원 대상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과장은 "시차출퇴근제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비 지원 목적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6 jsh@newspim.com

한편,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347만5000명이다. 이는 2015년 89만6000명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활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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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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