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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 부회장, 1심 징역 1년…"도피 지속"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4:45

도박자금 보낸 수행팀장도 징역 1년 실형
"배상윤 해외도피 지속…재범 위험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의혹과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가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6 mironj19@newspim.com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KH그룹의 물적, 인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각 범인도피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씨에 대해서는 "수행팀원들이 수사를 받을 때 배 회장의 변호인을 형식적으로 동행시켜 배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게 했다"며 "배 회장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회장에게 선물한 1억2000만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하고 배 회장이 사용하게 한 금원은 합계 80억원을 초과한다"며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임에도 도박과 골프 등 여가를 즐기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또 우씨가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회장직에 있으면서 연봉 3억5000만원을 받은 점, 이씨가 배 회장의 수행비서로 입사한 후 배 회장의 도피 직전 연봉이 대폭 인상된 점 등에 비춰 이들이 각 범행으로 경제적 대가도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용이하게 된 배 회장의 해외도피 상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피고인들과의 인적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현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판 도중 보석을 청구했으나 장 판사는 선고를 앞둔 지난 1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소위 '황제도피'를 하고 있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배 회장의 해외 도피 이후 검찰의 추적 상황과 수사 내용을 배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배 회장의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현지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카드 결제대금,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이 수행원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6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지난해 6월 리조트 인수 등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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