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으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76) 씨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로고[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
앞서 A씨는 지난해 경북 경주와 포항권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가 지나 간 후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피해여부를 확인키 위해 며느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제방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가 붕괴되면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와 며느리가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만에 사망했다.
당시 함께 추락한 며느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주시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났음에도 복구조치를 하지 않은 점, 차량 통행 금지 표식을 설치하지 않은 점, 우회도로 안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경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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