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말다툼 중 지인을 때려 기절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강영기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지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B(62) 씨를 기절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을 3회 때려 기절시켰다.
이후 다른 지인이 B씨를 깨우자, 재차 손으로 얼굴을 1회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로 이미 40시간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고 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원만히 합의해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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