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시행령 7건 개정…국회 계류중인 법안 12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1일 오후 제11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1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5차 점검회의 이후 두번째로 법령 제‧개정 등 입법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됐다.
행안부는 먼저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 가점 부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법률은 지난 5월 점검회의 이후 1건이 추가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종합대책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 사고 재발 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의 재난 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