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난 2월 학생 징계 시효 기존 2년→무제한
8개 학생단체 "형평성 어긋난다" 즉시 철회 촉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의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린 것에 대해 서울대 학생단체가 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8개 학생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징계시효 조항을 삭제한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개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과 직원 모두 징계시효 제도(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를 두고 있어 학생에 대해서만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교수-학생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교수나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를 옥죄는 데 악용될 수 있음 ▲개정안의 사전공고와 평의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개정이 위법·무효 라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서울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중 징계시효 규정(징계사유 발생일부터 2년)을 삭제했다.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더라도 기한 제한 없이 복학했을 때 제대로 징계를 내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는 "이는 교원 징계 규정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특별히 장기(長期)의 시효를 두는 방법으로도 해결 가능하다", "종전 규정 하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시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대 측의 학생 징계시효 규정 폐지 발표 이후 서울대 학생들 또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 당국이 각종 학내 분규에 참여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위법부당한 학생 징계 규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