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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세수 전망 '주먹구구'…경기 부진한데 장밋빛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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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재추계 안하고 내년도 세입 전망
내년 360조원대 감소…2025년 400조 반등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해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잡았다.

그럼에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에 이른다. 재정준칙안의 '3% 이내 관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극심한 세수 부진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이 정밀한 세수추계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 올해 세수 재추계 작업도 마무리 못한 채 예산안 마련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가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8.3% 줄어든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감소분이 전체의 82.6%에 해당하는 27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올 들어 세수 부족 상황이 계속되자 내달 초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dream78@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가용 가능한 정보나 통계, 실적 등을 기초로 내년 세수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세수 펑크 규모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이 이뤄지고, 이에 기반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디테일을 무시하고 올해 세수흐름과 유사하게 내년도 세수를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재추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에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추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7월 부가세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본 뒤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봐야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가늠이 되고, 올해 기업실적 흐름이 제대로 파악될 때 내년도 법인세 전망도 보다 정확해질 수 있다.

만약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이것이 내년도 세수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조정될 수도 있어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국세수입 낙관적 전망…국가채무비율 부담됐나

정부는 중기재정전망에서 국세수입이 내년까지만 줄어들다가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세수가 올해 전망치(400조5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은 올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 등이 크게 감소하는 시점이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세수 전망은 경기 상황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기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에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혔으나 내후년부터는 세입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기반을 복원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내후년에 법인세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실제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25년 이후 세수 전망치를 과도하게 높여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아 국세수입을 다소 희망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예측 흐름)을 벗어난,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 세입기반 확충·합리적인 지출 구조조정 필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내년에 본궤도에 오르면 그 영향으로 2025년부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준칙 준수와 늘어나는 재정지출 소요 사이에서 고민이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맞추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면서 "경제 상황과 민생, 최소한의 국민 안전 등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해 고심 끝에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커진 씀씀이를 단칼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나빠진 세입 환경에서 재정준칙을 지켜내기 위해 세입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면 추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세입 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량지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됐듯이 앞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회피 방지, 비과세·감면 제도 재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역외탈세와 국외재산 은닉 등이 차단되면 세수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세율을 높이진 않을 것"이라며 "성장·세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장기 재정운용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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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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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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