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축소신고' 유흥주점 업주, 벌금 17억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09:00

'15% 할인' 현금 거래 유도, 16.5억 탈세 혐의
"포탈세액 절반 자진납부 등 고려"…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에서 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며 수년간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B유흥주점 운영사 대표로 있으면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6억466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주점은 영업장 입구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내면 신용카드 결제보다 15% 할인해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할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거래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주점의 매출현황 기록장부인 '조판지'를 매일 수기로 작성한 뒤 탈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당일이나 다음날 파기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파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업진에게 공급한 양주의 판매대금만 과세대상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양주를 공급했을 뿐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영업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영업진에 대한 양주 판매액만을 매출액으로 생각했다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업장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영업진을 통해 현금 거래를 유도한 결과 적어도 유흥대금 결제의 70% 이상이 현금으로 이뤄졌는데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6개월 동안 현금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9138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카드 매출액인 1억990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같은 기간 B주점 입구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된 금액인 약 44억6031만원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매출액을 신고할 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조판지를 파기할 때는 세법에 정한 장부 파기의 고의가 있었고 범행의 기간과 규모까지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제출한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에 따라 1심 선고 후 포탈세액의 절반 이상인 약 8억3000만원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17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B주점의 장부는 수익배분 및 정산을 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로 보기 어렵다며 장부 파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포탈세액의 산정,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