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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진 지인 모텔서 홀로 사망...대법 "과실치사"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2:00

몸싸움 벌이다 쓰러져 머리 부상
"피해자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홀로 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8월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일행 3명은 피해자 B씨와 2020년 10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게 됐다.

이들은 B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을 잃는 모습을 약 30분간 지켜보다가 같은 날 자정께 인근 모델로 B씨를 옮겨두고 나왔다.

이후 B씨는 새벽 2시경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숨지게 되자, A씨 등 일행 4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해 보증인 지위와 함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일행 3명에 대해선 금고 1년~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당시 행위가 B씨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피고인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는 인식은 피고인들도 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유족에게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금고 8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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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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