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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탐색...대법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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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징역 10개월·벌금 1500만원
"위법수집증거 제외해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 6월 마약 성분이 함유된 패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체포 및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다음날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안의 자료를 열람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반출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들을 열람·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과정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을 배척해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A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급한 마약류 종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 중 A씨의 일부 범행은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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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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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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