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후퇴시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행위'라며 규탄했다.
대한변협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이자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며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느냐"며 반발했다.
이어 "향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영장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SM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인수전에 나서자 율촌이 카카오 측에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관련 법률자문을 했는데 압수수색에서 관련 문건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