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도의회 A의원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건축허가에 대해 하남시의 특혜의혹으로 비화되면서 하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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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모습.[사진=하남시의회] |
2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경기도의회 A도의원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대해 건축허가(전기충전소)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임희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표결처리 끝에 찬반 5대5대 동수를 이뤄 부결됐다.
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 여야 각각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안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6표를 얻지 못해 결국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 처리되고 곧바로 임시회는 폐회됐다.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사법기관의 수사의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이와관련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해 표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감사와 달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로 사실을 규명하는 제도다"며 "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지만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해 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A도의원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 농지(창우동)에 B씨가 신청한 건축행위(전기충전소)를 지난 2월 허가했다.
의회에서 허가과정의 의혹을 제기하자 B씨는 최근 스스로 허가를 취소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