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소유토지 경매 9월4일 진행 예정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에 따르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뉴스핌 DB] 2023.07.11 onemoregive@newspim.com |
이 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자청은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에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돼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215필지, 약54만평)에 대한 경매도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절차를 통해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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