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사무장 병원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을 본격 가동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속칭 '사무장 병원(약국)'이라 불리는데 보통 의사(약사)가 아닌 사무장이 의사(약사)를 고용하고, 의사(약사)의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병‧의원(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공단은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소득을 찾아내기 위한 57수색대를 운영하며 현장징수하고 있다. 또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추심,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적사항 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명품‧귀금속‧유가증권 등을 현장 압수하기도 했다.
정일만 본부장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사무장 병원 근절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를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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