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단장측, 22일 저녁 국방부 통보받아
'수사계속·공소제기·구속영장' 여부 초미 관심
'의견서 15부 제출' 명시, 15명 위원 위촉 관측
수심위 신청 11일만, 장관 지시 9일만에 개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수심위는 7∼20명으로 꾸려지며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23일 "국방부로부터 22일 저녁 8시 군검찰 수심위 개최 통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박 전 단장 측이 지난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심위 신청서를 낸 지 11일 만에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심위 신청 수용을 직권으로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이번 수심위는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안건은 "'해병 대령 박 모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라고 공문에 명시됐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은 수심위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으며,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출석해 진술할 수도 있다.
신청인 박 전 단장과 변호인은 의견서를 25일 당일 오전 9시까지 직접 낼 수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우편 서신으로도 수심위에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의견서 15부 준비를 권장한다'고 공문에 통지함에 따라 수심위 위원이 15명 위촉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4일 오전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냈고, 국방부는 16일 오전 우편 접수를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군검찰 수심위 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장관 직권으로 군검찰 수심위를 구성·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현재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군검찰 수사를 전격 거부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 대신 2장 짜리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박 전 단장은 입장문에서 군검찰단 수사 거부 이유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면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