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발표
'허리 입수' 직접 지시 대대장 2명만 적시
1사단장·여단장 등 4명 사실관계만 적시
중위·상사 간부 2명 혐의자서 제외 판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대장인 임성근 1사단장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대대장 2명만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돼 사실 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중위와 상사 현장 통제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국방부는 이러한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980쪽 초동 수사 결과도 함께 조만간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비롯해 이번 수사의 핵심 논란으로 지목됐던 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에서는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만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에 따라 임 사단장과 박상현(대령 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장 대대장 1명은 '임의로 승인을 받았다'며 '허리 높이까지 하천에 들어가라' 지시했고, 채 상병의 대대장도 그 대대장 지시대로 자신의 대대에 지시했다고 조사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조사본부는 "수색 활동과 관련된 지휘 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다"면서 "하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말했다.
또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 통제 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던 중위와 상사 등 2명은 당시 조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2명의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 장관은 하루 전인 20일 조사본부장으로부터 재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했다. 이 장관은 보고 받는 자리에서 "유가족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21일 오후 4시 유족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실무적인 조율 후 조만간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사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 지난 9일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 사건의 보완 조사 필요성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다.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은 사건 관계인과 참고인 등 90여 명의 진술서와 수사 보고, 사망자 검시 결과 등 사망진단 관련 서류,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보고 등 총 980여 쪽으로 편철돼 있었다.
사건기록 상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 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안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고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 통제 권한을 보유했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은 등 보강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이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