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장은 '직권남용·과실치사' 경찰 고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김동혁 검찰단장
'혐의 빼라' '회수' 등 "직권남용 방해죄 해당"
"위법 해놓고 수사단장에게 죄 뒤집어 씌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23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인 22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유 법무관리관이 "지난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면서 "지난 8월 1일에는 당시 중수대장 사무실에서 수사지도관과 함께 스피커 폰으로 듣는 가운데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통화했다"고 말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 변호사는 "이러한 통화 내용은 법무관리관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검찰단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소속 직원에게 지시해 지난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단장이 송부한 인지 통보서 관련 기록을 '회수한 행위'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 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과 송부에 관여한 수사관에 대한 '집단 항명죄' 증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영장도 없이 '회수' 해 그 위법이 더 큰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3일 수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은 누구의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 증거를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는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단장의 적법한 권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전날 해병대 1사단장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을 이날 고발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공개 요청서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 최고 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들이 위법 행위를 자행해 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수괴(추후 항명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족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뒤에 숨어있는 불명예스러운 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발하는 것으로 모든 고발을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그 지휘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번 '국민적 충격을 위법한 항명 사태'를 법률적으로 야기한 법무관관리관과 검찰단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향후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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