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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학생인권조례와 겹쳐…"휴대전화 제재, 이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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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안 제재 사항,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
다수 사항 '학교 교칙'에 위임…"쟁송 막기 역부족"
"교사·교장·수사기관·교육청 등 역할 명확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발표한 고시안 내용 중 중점 사항인 '학생 사생활의 자유' 제한 조치가 상당 부분 '학생인권조례'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별 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고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미 있는 규정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대신 '학생인권조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과도하게 보장된 학생인권과 이에 대립한 교권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책무를 강화해 교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가능, 학생이 과도하게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 가능, 용모 및 복장 지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부 고시안과 크게 상충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같은 제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총 6개 시도교육청은 공통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규제와 교사의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두발 등 용모와 관련해서도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제주는 교칙으로 합의할 경우 교사의 지도가 가능하다.

진보성향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있는 서울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3조(사생활의자유) 2에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 소지품 검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13조 4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칙으로 휴대전화 압수가 가능하도록 해 놨다.

[사진=서울학생인권조례 캡쳐]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제12조(사생활의자유) 부문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같이 기재해 있다.

제11조(개성을실현할권리)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지만, 학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기재돼 있다.

사실상 정당한 생활지도거나 교칙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라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지,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이 모두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권한이 이미 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아동학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뭔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하지만 아무 대책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왜 교사가 아동학대로 몰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별개로 과도한 학생인권에 대한 한계와 학생 책무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생활지도 규정은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분명한 요구에 따른 반영"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생인권조례로 축소된 교사의 권한을 고시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교실에서 교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조례보다 강력한 고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한 교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고시안으로도 교사의 역할, 학교의 역할, 수사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사가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안은 권한을 학교에 위임해서 학교가 교칙을 정하라고 하는 등 수동적"이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촘촘하게 교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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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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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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