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고시, 학생인권조례와 겹쳐…"휴대전화 제재, 이전부터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고시안 제재 사항,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
다수 사항 '학교 교칙'에 위임…"쟁송 막기 역부족"
"교사·교장·수사기관·교육청 등 역할 명확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발표한 고시안 내용 중 중점 사항인 '학생 사생활의 자유' 제한 조치가 상당 부분 '학생인권조례'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별 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고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미 있는 규정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대신 '학생인권조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과도하게 보장된 학생인권과 이에 대립한 교권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책무를 강화해 교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가능, 학생이 과도하게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 가능, 용모 및 복장 지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부 고시안과 크게 상충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같은 제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총 6개 시도교육청은 공통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규제와 교사의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두발 등 용모와 관련해서도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제주는 교칙으로 합의할 경우 교사의 지도가 가능하다.

진보성향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있는 서울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3조(사생활의자유) 2에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 소지품 검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13조 4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칙으로 휴대전화 압수가 가능하도록 해 놨다.

[사진=서울학생인권조례 캡쳐]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제12조(사생활의자유) 부문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같이 기재해 있다.

제11조(개성을실현할권리)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지만, 학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기재돼 있다.

사실상 정당한 생활지도거나 교칙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라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지,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이 모두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권한이 이미 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아동학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뭔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하지만 아무 대책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왜 교사가 아동학대로 몰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별개로 과도한 학생인권에 대한 한계와 학생 책무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생활지도 규정은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분명한 요구에 따른 반영"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생인권조례로 축소된 교사의 권한을 고시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교실에서 교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조례보다 강력한 고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한 교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고시안으로도 교사의 역할, 학교의 역할, 수사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사가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안은 권한을 학교에 위임해서 학교가 교칙을 정하라고 하는 등 수동적"이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촘촘하게 교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