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서구 연희공원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부지 토양오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해당 공원 부지는 장기간 방치돼 건설 장비와 자재 적치장이 난립했던 만큼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에 앞서 토양 환경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조성 부지 [사진=인천녹색연합] |
서구 연희공원은 지난 1970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지연돼 오다 2016년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고 일부 부지에 주거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의 민간사업자는 연희동 24만㎡ 규모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전체 부지 30%이내)에 1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미 개발 터의 30%가량에서 깊이 1m 이상의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단순한 지장물 철거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민간사업자에게 '토양환경평가 지침에 따라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와 오염도 확인 후 조치 계획을 제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천녹색연합은 "많은 개발사업에서 토양오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적지 않다"며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협의의견의 내용을 밝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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